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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Writing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상향 확정 (최신 ver)

by GoodDayDeveloper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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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인 2022년 10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시행 기간은 2022년 10월 4일부터이며,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한도 상향 글과 더불어 대출 조건 및 한도 등을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는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합니다.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한도는1.5억, 신혼부부는 2.7억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p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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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아울러,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22.7.7 발표)」 및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2.7.18 발표)」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현재는 대출신청 시 상환방식(①원리금균등, ②원금균등, ③체증식) 선택 후 만기 시까지 유지
* 1억 대출 시(잔여만기 10년, 금리 3%) 상환방식에 따라 원금균등(1.10백만원) > 원리금균등(0.95백만원) > 체증상환(0.28백만원) 순으로 월 지출액 감소(초기 6개월 평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간략하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원 )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임차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대출한도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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